장애인자립지원법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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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오랜 염원이 담긴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시설 종사자, 시설 입소 장애인 보호자 등)이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 청원, 기자회견, 집회 등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설 폐쇄나 퇴소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특성상 시설 폐쇄나 퇴소는 단기간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퇴소를 강제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립지원법은 ‘시설 폐쇄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시설을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자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립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이 떠안고 있었기에, 장애인 부모들은 이 법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단 하나의 제도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 역시 개인의 특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시설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그런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며, 유일하거나 완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제정과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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