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금요일 10시 통합지회 모임 [ 자립지원법 설명회 ]
페이지 정보

본문
- 2025년 2월 27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 법은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국회 21대때부터 심도깊은 논의와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등의 실제적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는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천주교, 시설이용자부모회등에서는 이 법이 준비가 되지 않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지역사회로 자립시킴으로서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폐기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립지원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장처럼 정부가 준비도 없이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내몰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란 안정과 안전을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오겠다고 요구해도 인권과 안전에 대한 기본 장치가 없으면 지역사회로 나올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이 제정됬지만 시행은 2년뒤인 2027년 3월 19일에 시행되며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부모 단체로서 법을 반대하고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자립지원법에 대한 설명과 오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특수교육 관련 국회 청원 동의 요청 25.05.22
- 다음글2025년 상반기 통합지회 나들이 25.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