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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통합돌봄 선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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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8-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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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사업(24시간 지원 사업)이 광주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란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때의 기준보다 이용기준이 상향되어 기존 이용하던 발달장애인이 탈락하는등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높은 기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생겼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와 관련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2025년 8월 18일부터는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선정조사표 항목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조사표 배점조정 : 도전전 행동 점수 상향, 일상생활능력 점수 하향 

  → 일상생활능력이 높더라도 도전적 행동이 높으면 선정가능성 높아짐 


2. 도전적 행동 강도 점수 상향 : 기존에는 빈도중심으로 선정했으나 빈도가 낮더라도 자해, 타해, 안전위협에서 그 강도를 점수에 반영 


3. 조사문항 중 비적합 문항 제외 :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문항 중 최중증 특성에 맞지 않는 일부 문항 제외



★ 적용대상 : 기존 미선정자, 신규 신청자, 이의재변경 신청자 

★ 기존 미 선정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일괄 심의-선정 후 안대 

★ 신규 신청자, 이의 재변경신청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사 심의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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