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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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2년 03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로부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2년 03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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